부동산관련 세법개정으로 알아보는 재테크강좌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증세 4 법과 관련한 온라인 재테크 강좌를 가져 보기로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촉발된,폭등하는 부동산을 잡기위해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자
통법부인 국회에서 부동산 증세 4 법을 여당(진보성향 정당 포함)의 일방적인 독주로 8.4. 국회를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등 부동산과 관련된 4개 법률이 개정되어 대폭 강화된 세율이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1. 종부세법(20.6.9. 시행)
내년 12월 부과분부터 1 주택자에게는 지금까지 0.5~2.7% 세율이 0.6~3%로 인상되고
조정지역 2 주택 이상이거나 3 주택 이상자에게는 0.6~3.2%에서 1.2~6%로 약 2배로 인상된다.
사례: 1) 공시지가 10억,1 주택 경우 :현재 28만 원에서 내년은 90만 원,
2) 10억짜리 2 주택 이상 경우, 현재 1297만 원-> 내년 4363만 원
가을 열매
2. 소득세법(20.8.28. 시행):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변화
1) 현재양도세 중과세율(기본세율에 추가하는 세율) 10%-->에서 20%,
2) 3 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 20%에서 30%로 인상
3)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40%에서 70%로,
4) 1~2년 보유 주택은 60%의 세율 적용.
사례)
1 주택자가 조정지역, 1년 미만 보유 후 처분 시:
10억 원에 사서 1년 미만 보유 후 12억 원에 처분하여 2억원 차익이 생길 경우,
내년 6월 1일 이전 처분 시 양도세 7900만원--> 법 시행후인 내년 6월 2일 이후 처분시 1억 3825만 원
3. 지방세법(20.8.28. 시행)
현재는 1~3% 적용-> 법 개정 후 2 주택자:8%,3 주택자 및 법인 취득 경우 :12% 적용
사례) 2 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10억짜리 주택 취득 시 과거:3500만 원-->20.8.28. 이후 9000만 원
4) 법인세법(2020.1. 시행)
양도세 추가 세율 10%-->20%로 상향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의 자율 조정기능에 의해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맡겨야 되는 데,
엉뚱한 규제의 반복이 시장기능을 마비시키고 급기야 가격 폭등을 불러오고도
잘못된 규제를 정당화시키려고 억지 입법을 밀어붙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사지도, 팔지도, 심지어 갖고 있지도 못하게 하는 전방위 규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책 없이 막연한 공포 속에 갇혀서 꼼짝 달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다음과 같이 각 단계별로 절세할 수 있는 법을 알아 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취득세 절세법
1)2 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를 활용한다.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후 신규 주택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처분 시 비과세 되는 데,
상세한 내용은 정확을 기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확인하도록 부탁드린다.
2) 주택수는 세대 기준이므로 소득 있는 자녀는 세대분리를 통하여 절세한다.
3)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 대상이므로 취득 시 유의한다.
4)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확인하자
a. 가정어린이집
b. 농어가주택
c.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d. 상속주택
2.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법
1) 이익 난 주택과 손실 난 주택을 함께 매각하여 합산과세 대상금액을 줄여라.
2) 모두 이익이 난 경우는 매각 연도를 달리하라.
3) 임대주택 요건에 맞게 등록했는지 확인하자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지자체와 세무서 양쪽 등록, 임대기간 확인하고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됨을 유의하자
4) 자녀 앞 증여 시 부담부(전세, 융자 끼고) 증여를 통하여 절세하자
3. 법인 보유 주택
내년 6.1. 이전 미리 매각하자.
마지막으로 세법이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결정전에 꼭 세무사와 상담하도록 하자.
앞으로도 본 블로그에서는 부동산 전반에 관한 재테크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생각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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